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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익만 눈독" 4대 주류은행 피소

자영업자 집단소송 이어
SBA도 LA지법에 제소

대형 4대 은행이 연방정부의 중기 지원책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과 관련해 연방 정부와 소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PPP 대출인 SBA 융자 7(a)를 진행한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US뱅크 등을 사익 우선 행위(prioritized corporate greed)로 캘리포니아 LA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대출 업무를 집행한 시중 은행들이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챙길 목적으로 대출 금액이 큰 신청 건을 우선 처리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았다는 게 소장 내용이다

은행들은 7(a)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 구조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35만 달러까지는 5%, 35만 달러 초과~20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3%, 200만 달러 초과~1000만 달러까지는 1%로 구성됐다. 즉, 대출 금액이 커야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미 이들 은행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 19일 이벤트 업체와 보안업체 등을 중심으로 뭉친 가주 자영업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블룸버그,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들은 사익을 취하려 대출 신청 처리를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PP 기금 소진 전 막판에 15만 달러 이하 신청서를 처리해 대규모 대출에 우선 배정한 것을 덮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1억 달러나 현금을 보유한 햄버거 레스토랑 체인 쉐이크쉑(Shake Shack)을 포함한 전국구 프랜차이즈 업체가 1000만 달러 이상의 대출금을 받는 일까지 벌어져 정작 지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논란〈4월 21일 자 G-3면〉이 불거지기도 했다.



PPP는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고용안정 목적으로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출금의 75%를 직원 급여에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어 소기업의 지원이 몰렸다. 하지만 프로그램 시행 후 불과 13일 만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돼 영세 기업들은 추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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