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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불 지원금 갚을 필요 없다

내년 소득보고 해당 안 돼
아직 현금·체크 못 받았다면
IRS 웹페이지서 확인 가능

경기부양 체크(stimulus check) 수혜 대상자임에도 현금(1200달러·성인 1명 기준)을 아직 받지 못한 납세자가 여전히 많다. 일부는 이 지원금을 받으면 올해 또는 내년에 세금 환급액이 줄어든다고 오해해 수령을 꺼리기도 한다. 경기부양 체크와 관련된 의문과 오해를 정리해봤다.

▶체크 발송 확인 사이트

국세청(IRS)이 개설한 경기부양금 확인 웹페이지(https://sa.www4.irs.gov/irfof-wmsp/login)에서 ‘지급 상태 확인 불가(Payment Status Not Available)’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많다. IRS는 이에 대해 아직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나 수혜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2018년이나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세금 비보고자(Non-Filers) 웹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어도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아직 IRS에서 처리되지 않았거나 디렉트디파짓(계좌 이체)에 대한 정보가 미제공 상태도 해당한다.

이외에도 신분(ID)을 확인할 수 없었거나 디렉트디파짓 정보를 최근에 입력해 처리되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IRS는 정보 업데이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경기부양 체크 미수령자는 이 사이트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IRS는 생계보조금(SSI) 수혜자와 디렉트디파짓으로 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체크를 이번 주부터 발송한다.

▶체크 납세 의무 관계없어

일부 납세자는 체크는 올해 또는 내년에 받을 환급금에서 받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 체크는 납세의무와 상관없다는 게 IRS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체크를 받더라도 올해 또는 내년에 세금 보고 후 받을 세금 환급액이 줄지 않는다.

또 이 금액은 내년 세금보고 시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정부에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이 경기부양 체크는 2020년 세법에서 수혜 대상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환급성 세금 크레딧(refundable tax credit) 형태로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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