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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자영업체에 긴급 무이자 소액 대출

종업원 100명 이하 코로나 피해업소 대상
18개월 무이자와 3% 5년 대출 등 세 종류

LA시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긴급 소액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소규모 한인 사업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업 재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소 5000달러에서 최고 2만 달러까지 18개월 동안 무이자로 쓸 수 있다. 또 일반 영리 목적 사업체의 경우 연 이자율 3%의 저금리로 최대 5년까지 사용 가능해 영세업체에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A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소규모 자영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긴급 사업 자금을 무이자나 초저금리에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식 명칭은 ‘스몰 비즈니스 이머전시 마이크로론 프로그램(Small Business Emergency Microloan Program)’이다. 주무 부서는 LA시 경제근로인력개발국(EWDD)이다.

자격 기준이 되는 사업체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온라인 주소는 https://cloud.bmisw.com/cityofla. 첫 화면이 뜨면 오른쪽에 있는 등록 화면을 클릭해 등록부터 한 뒤 지시에 따르면 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할 수 있는 사업자는 2020년 3월 1일 이전에 LA시 금융과(Office of Finance)에서 발행한 사업세 등록증(Business Tax Registration Certificat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종업원 규모는 100명 이하다. 신청자의 최소 크레딧 점수는 필요 없다. 하지만 사업체 소유주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인 크레딧 역사를 보여줘야 하고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파산과 채무 변제 기록은 최소 12개월을 넘겼다면 상관없다. 또 사업체는 신청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냈었다는 기록과 함께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사업체는 반드시 LA시 경계 안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출은 3종류가 있다. 무이자로 최고 18개월 대출, 3% 이자율로 최고 5년 대출(일반 사업체), 2% 이자율로 최고 5년 대출(비과세 사업체) 등이다. 대출 기간과 이자율은 신청서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대출과 관련한 신청비와 융자 수수료는 없다. 대출금 조기 완납에 따른 벌금도 없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대출 신청서, 1년 치 사업세 보고서, 사업체 재정보고서, 개인 재정보고서, 개인 세금 보고서, 은행 계좌 보고서, 항목별 대출금 사용 예산 계획서 등이다.

▶문의: EmergencyLoans@lacity.org, (213)744-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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