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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납부 유예기간 임차인 강제 퇴거 금지

프레디맥, 다세대 주택 융자인 규정 강화

국책모기지기관 프레디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다세대 주택 융자금 납부 연기 프로그램 규정을 강화했다.

프레디맥은 지난 15일 다세대 주택 융자인과 임차인과 연관된 '코로나19 구제 경제 안정 법(CARES Act)' 조항에 맞추기 위해 '다세대 코로나19 융자금 납부 유예 프로그램'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프레디맥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영향을 받는 다세대 주택 건물 융자인에 대해 3개월 동안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기간의 융자금 납부를 유예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프레디맥은 CARES 법이 법제화되기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대부분 새 법과 내용이 일치하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개정했다.

프레디맥의 데보라젠킨스 다세대주택 부문장은 "융자금 납부 유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와 임차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 과정에서 모두에게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시켜주고 있고 이번 개정을 통해 CARES 법과 완벽하게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바뀐 규정 가운데 주요 내용으로는 3가지가 꼽힌다.

하나는 융자금 납부 유예 기간 동안 강제 퇴거 금지 조항이다.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득이 줄거나 없어 월세를 낼 수 없다고 집주인에게 증명할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없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증명이 없어도 집주인은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관련 통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둘째는 CARES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융자금 납부 유예 기간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다 해서 연체료나 벌금, 또는 기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셋째는 비상사태 기간 종료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연장했다.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융자금 납부 유예 종료일을 개정 전 2020년 8월 1일에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날이나 2020년 12월 31일 가운데 우선되는 날로 변경됐다.

프레디맥의 다세대 주택 융자금 납부 유예 프로그램은 퍼포밍 융자금을 프레디맥 다세대 주택 부문에서 가져온 건물주가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2만7000채 이상이 신청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프레디맥 측은 밝혔다. 해당 다세대 주택 거주 임차인은 약 420만 명이다. 프레디맥의 다세대 주택 관련 융자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미 전국 다세대 주택 총 융자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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