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 막을 수 있는 렌트비 유예 신청서 배포
민족학교, 한인마켓서 무료로
민족학교가 세입자 권리에 관한 안내서와 건물주에게 제출할 수 있는 ‘렌트비 유예 신청서’를 제작해 한인 마켓들을 중심으로 배포에 나선 것.
현재 LA 한인타운 소재 한남체인과 갤러리아, 가주 마켓을 비롯해 라크라센터 서울 마켓과 라카냐다 롯데 마켓에 각각 신청서가 배치돼 있다.
민족학교 측에 따르면 한글 및 영문으로 제작된 신청서에 세입자 이름, 주소, 제출 날짜, 렌트비를 못 내는 사유 등을 기재한 뒤 렌트비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장 7일 이내에 건물주에게 제출하면 퇴거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족학교 김영란 사무국장은 “가주지사의 긴급 행정 명령에 따라 오는 5월 30일까지 임대주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어려운 사정에 처한 한인들을 위해 간편한 렌트비 유예 신청서와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모아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민족학교 측은 요청이 있으면 신청서를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는 전화(323-937-3718, 714-869-7624)로 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