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캡서 재소자 103명 조기 석방
“버킷에 물 한 방울” 효과 없어
디캡 주 법원의 웨인 퍼든 판사가 내린 결정에 따라 취해진 재소자 조기석방은 교도소 내 수감자를 줄여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석방자는 전체 수감자의 7% 정도에 불과하고 교도관과 직원들도 800명 가까이 된다.
남부 민권센터의 사라 게라티 변호사는 “조지아 주 전역에 걸쳐 여기 저기서 조금씩 석방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버킷에 물 한방울 격으로 집단감염을 막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디캡 카운티만 하더라도 교도소 수감자가 거의 최대 수용인력에 가까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디캡의 교도소 수용자는 피크에서 불과 500명 정도 적은 수준이다.
권순우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