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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융자 '그림의 떡'…코로나로 근무시간 줄고 일시 해고 등 자격 미달

#직장인 K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3월 말 아는 융자업체에 연락했지만 재융자가 불가능했다. 4월부터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한동안 소득이 절반으로 줄고 실업수당을 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재융자를 승인할 금융기관은 없지 않겠느냐는 담당자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주택 소유주 가운데 일부가 재융자를 통해 현금을 확보해 재정적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사실상 문이 닫힌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이자율과 재융자 이자율이 사상 최저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다수 한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이다.

남가주 한인 융자업계에 따르면 14일 현재 30년 고정 전국 평균 이자율은 3.4%, 15년 고정은 2.8%, 5년 변동은 3.5% 수준이다. 낮은 이자율 때문에 융자업계 전화통은 불이 나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지금으로써는 재융자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답만 줄 뿐이다. 영업 중단, 근무 축소와 일시 해고가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에버렌딩의 케이트 김 융자전문가는 “사업체는 문을 닫아 수입 증명이 안 되고, 직장인은 일하는 시간이 줄면서 월 소득이 부족해 융자기관에서 모두 퇴짜를 놓고 있어 펀딩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2월부터 재융자 신청이 밀려들었지만 3월 중순 자가격리 조처가 내려진 이후부터 융자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융자 신청인의 수입 상황도 쪼그라들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재융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월급에 변화가 없는 직장인이라면 지금도 싼 이자율에 재융자가 가능하다.

수익용 임대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관한 재융자 시장도 올스톱된 상황이다.

OC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융자인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강제퇴거 역시 건물주가 마음대로 못하고 법으로 제한받는 상황에서 어느 융자기관이 임대 아파트 건물이나 상가 건물에 재융자를 해주겠느냐”고 반문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융자와 관련한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한 것 같다”면서 “모기지 시장이 붕괴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경제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모기지 신청 기준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대 모기지 융자기관 가운데 하나인 JP모건 체이스는 이번 주 들어 모기지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 기준을 700점으로 높이고 다운페이먼트도 최소 20% 이상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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