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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반영한 부동산 양식 나왔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
'렌트 납부 연기’ 등 배포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서류 양식이 추가됐다. 사진은 세입자가 아파트 건물주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 사본의 일부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서류 양식이 추가됐다. 사진은 세입자가 아파트 건물주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 사본의 일부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 시 사용해야 하는 새로운 서류양식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스터 리얼티의 키스 현 대표는 13일 CAR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서류양식 6종이 나왔다면서 "현시점에서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이 서류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대표는 또 새 서류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서류양식도 있다고 말하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월세 납부 능력에 관한 고지서와 코로나 렌트 납부 연기 및 상환 합의서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서류는 주택 매물 출입과 관련된 주의사항과 책임 소재, 주택 매매 계약 시 상호 합의 취소와 매매 진행 과정 중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 동의서, 리스팅 합의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예측 불가성에 대한 합의서 등이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KREBASC·회장 빅토리아 임)는 지난주 소속 회원과 협력사 등에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6종의 관련 서류양식을 전달했다.

한인부동산협회 정원 베일리 사무국장은 6종의 새 서류와 관련해 "실제 주택 거래나 건물주를 대리하는 에이전트가 작성하는 서류여서 일반인에게는 필요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새 서류양식 가운데 어떤 서류가 무슨 용도로 필요한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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