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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코로나19 관련 은퇴 계좌 구제

10만불까지 인출 시 벌금 10% 부과 안돼
3년 안에 재납입하면 소득 합산 방지 가능

미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법 제정 및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구제책을 매일 발표하고 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는 듯 치유하고 복구되어 금방 지나갈 것이라 믿는다.

많은 납세자가 이 상황을 잘 넘어가기 위하여 현금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중 그동안 납세자들이 노후 대책으로 남겨 놓았던 은퇴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THE CARES ACT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발병된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그리고 직장을 잃거나 격리되고, 자녀들을 유아 시설에 보낼 수 없게 된 납세자들은 당장 필요한 자금 유통을 위해 은퇴 계좌에 있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은퇴 계좌는 일반적으로 59.5세 이상이 되어야 인출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은퇴 계좌의 종류에 따라 인출금이 소득으로 합산되어 질 수 있는데

1)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세자의 은퇴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배당”으로 간주하여 10만 달러까지의 인출에 대하여는 IRS CODE 72(T)에 따른 벌금 10%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배당으로 간주한 인출이 소득으로 간주하여지는 은퇴 계좌에 대한 배당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해에 세금을 다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출금을 3년으로 나누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3) 은퇴 계좌에서 인출된 전체 금액만큼을 은퇴 계좌에 다시 납입하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인출된 날로부터 3년 안에 그 금액만큼을 다시 납입하여 마치 기존의 은퇴 계좌에서 신설된 계좌로 롤오버(Roll-Over) 하는 것처럼 인정받아 소득으로 합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401(k) 등 은퇴계좌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기존 5만 달러 또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 총액의 50%까지 에서 10만 달러 또는 계좌 총액의 100% 중 낮은 금액까지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대출은 2020년 9월 22일(법안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가능하다.

5) 기존에 은퇴 계좌를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을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모두 미룰 수 있다.

6) 당해 세금보고 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 이전에 개인 은퇴 계좌(트래디셔널 또는 로스(Roth) IRA)에 납입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방 국세청이 세금 보고 신고 마감일을 7월 15일로 자동 연장하면서 2019년 세금보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 계좌 적립분에 대해서도 7월 15일 이전에 납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힘든 시기이다. 하지만 다 같이 노력하면 더 빨리 사태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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