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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보험 프로그램 PPP 초반부터 ‘삐걱’

중소기업 55만곳 신청…혜택 극소수
가이드라인 모호해 은행들 펀딩 꺼려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직원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시작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한인기업을 포함한 전국 55만 개의 중소기업이 총 141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신청했지만 정작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 500명 이하의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 달러씩, 총 3500억 달러의 지원금을 대출해 주는 PPP를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창구로 SBA 대출 프로그램인 7(a)를 통해 최대 1000만 달러를 1%라는 초저리로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대출금으로 임금,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담보, 개인보증, SBA 대출 수수료도 없다. 대출금 상환 기한은 2년이며 첫 번째 대출 페이먼트는 6개월 유예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대출금은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이다.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8주 안에 대출금을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유급 병가 및 휴가, 급여 등으로 최소 75%를 사용해야 한다. 급여는 풀타임(Form W-2)과 파트타임을 포함한 독립계약자(Form 1099)에게 지급한 임금이다. 렌트비나 건물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비용 등에 지출 가능한 금액은 대출금의 25%다.

그러나 대출 이자율, 수혜 대상 기업 기준 등 SBA 가이드라인이 날마다 바뀌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데다 갑자기 신청이 몰리면서 시스템에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은행들이 이를 관장하는 SBA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즈니스 고객들이 PPP 신청을 하고 있지만 SBA 가이드라인이 매우 모호하다”며 “만약 대출을 진행했다가 SBA의 100% 보증을 받지 못하면 대출 위험을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무담보 대출인 PPP로 대출된 자금이 신청서 허위 작성 등의 이유로 SBA가 100% 보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칫 대출을 진행한 은행이 이 위험을 부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최종 펀딩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전언이다.

여기에다 단기간에 엄청난 수의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시스템에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SBA의 대출 포털사이트인 ‘이-트랜(E-Tran)’을 사용해 1개 회사 정보를 입력하는 데 25~75분이 소요될 정도로 낙후된데다 심지어는 기능장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은행협회(CBA)의리차드 헌트 회장은 “SBA로의 대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고 가이드라인끼리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은행들이 대출 진행을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BA 측은 “1~2주 만에 수십 만 건의 대출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문제를 개선하고 업무를 빠르게 진행해 어려운 소기업들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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