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연체 벌금 면제…가주 카운티·조세징수국 연합
“6일 합의…개별 심사로 결정”
가주조세형평국(BOE)은 주내 카운티 정부들이 모인 가주카운티연합(CSAC)과 가주 카운티 재무 및 조세징수국 연합(CACTTC)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난에 직면한 주택소유주를 도울 목적으로 재산세 체납 시 벌금 부과를 면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안토니오 바스케스 의장은 "코로나19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주택소유주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SAC와CACTTC는 재산세는 교육과 지방정부의 주요한 재원이라며 기한을 지킬 수 있다면 꼭 납부 기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납세자 입장에서도 재산세 완납이 힘들다면 낼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납부해서 벌금에 적용되는 세금을 줄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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