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4월 15일 마감 아니었으면 연기 안 돼
[궁금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세제혜택
신청하면 10월15일까지 미룰 수 있어
IRA·HSA 납입일도 7월15일로 연장돼
-국세청(IRS)이 7월 15일로 보고를 연기한 세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득세 예납을 하는 경우 어떤 변화가 있나.
“4월 15일에 예정된 2020년 첫 예납은 7월 15일까지 예납을 마치면 된다. 개인의 경우 6월 15일까지 2번째 예납을 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2번째 예납은 연기가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 예납을 먼저 하게 될 수 있다. 다만, 2019년 세금에 대한 예납이 제때 되지 못했다면, 이에 관련해서는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7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7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칠 수 없다면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Form 4868을, 법인의 경우 Form 7004를 이용해서 연기신청을 하게 된다. 다만 세금은 7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금보고를 마쳤으면 7월 15일까지 납세를 하면 되나.
“이자와 페널티를 피하려면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미 4월 15일에 온라인으로 세금이 자동납부되도록 설정해 두었으나 7월 15일까지 미루고 싶다면 날짜 변경을 하거나, 취소 후 재설정을 하면 된다. 설정한 방법(IRS DIRECT PAY, EFTPS, TAX RETURN PAYMENT)에 따라서 IRS에 직접 연락해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최소 2~3일 전에 취소하고 재설정을 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크레딧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취소해야 한다. 가급적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한다.”
-IRA와 HSA도 연기 대상인가.
“개인은퇴계좌(IRA)에 납입하는 것은 세금보고 마감 날짜까지 하면 된다. 이번 연기로 인해, IRA계좌에 불입하는 날짜 역시 연기되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건강저축계좌(HSA)도 연기됐다.”
-2016년 세금보고에 대한 환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세법에 따르면, 3년 안에 신청해야 하니 오는 2020년 4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연기 조치와는 무관하다. 4월 15일까지 환급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도움말=마틴 박 cpa>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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