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EIDL과 PPP 이렇게 다르다
모두 연방중소기업청(SBA)이 감독 및 관장하지만 지침에 변화가 많은 데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와 오렌지카운티한인상공회의소는 두 프로그램을 표로 비교 정리해서 발표했다. 단, PPP는 구체적인 지침이 매일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있다. 예를 들어, 고정 이자율이 2일까지 0.5%였지만 3일 1%로 바뀌었다.
▶PPP의 채무면제법
해당 채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에는 풀타임 종업원과 비율(rate), 대출 이자상환, 임대료와 관리비 등 상기 면제 항목에 명시된 금액을 검증할 수 있는 문서들이 포함돼야 한다. 면제되는 금액은 종업원 급여, 임대료, 관리비 등이다. 채권자는 신청 이후 60일 이내 채무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PPP 신청 시 유의 사항
1. 현재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사업 운영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점. 2. 대출금 사용처는 종업원 급여, 건물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이자 상환, 임대료와 관리비라는 점. 3. 해당 프로그램에서 추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점. 4. 대출받은 후 8주 동안 발생한 종업원 급여, 종업원 수의 변화, 대출금 이자상환, 임대료와 관리비 등 사후 증빙. 5. 채무 면제는 최소 75%를 급여로 사용하고, 25%는 임대료 등에 사용해야 한다. 특히 신청 시 제공한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을 둬야 하며 아닐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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