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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만 달러까지 벌금없이 인출

팬데믹 경제위기 은퇴계좌 활용법

경기부양법 인출·과세 ‘유연’
소득세 3년간 분할 납부 가능
‘최소 의무 인출’ 내년까지 동결

팬데믹은 항상 생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공격한다.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건강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적잖은 타격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보건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시니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줄이어야 할 것이다. 행정부는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법(CARES Act) 통과에 따라 개인과 세대에 1000~3000달러를 지원한다. 하지만 수입이 제한적인 시니어 가정들에는 여전히 모기지 페이먼트와 각종 청구서들이 멈추지 않고 날아든다. 그렇다면 기존에 모아둔 은퇴계좌 내 돈들을 가져다 쓸 수는 없을까. 새로 통과된 경기부양법을 통해 은퇴계좌 활용법을 일문일답으로 확인한다.

페이먼트가 당장 밀려온다. IRA 계좌를 벌금없이 인출할 수 없나.

할수 있다. 이번 법은 조기인출에 부과되는 10%의 벌금을 면제한다. 경기부양법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은 시니어 가정들이 벌금없이 최대 10만 달러까지 IRA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상황이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의료적, 재정적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인출 액수에 대해 소득세 부담은 남아 있다.

IRA 인출을 생각하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남은 질문은 ‘그럼 내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이다. 전문가들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인 상황이 전체 소득을 줄어들게하고 이로 인해 페이먼트가 어렵다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체없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IRA에서 융자를 할 수는 없나.

안된다. 융자를 하거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인출 후에 안쓰게되면 다시 환원하고 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

있다. 만약에 소득세 브래킷이 22%에 있다면 10만불 인출 시 2만2000달러의 소득세를 감수해야 한다. 적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인출 후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이 있다면 이를 다시 IRA에 환원할 수 있으며 소득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를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있다. 10만 달러를 인출했고 2만2000달러의 소득세가 있다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조금씩 나눠서 내면 된다. 3년에 걸쳐서 인출한 10만 달러를 (만약 가능한 경우) 환원한다면 아예 소득세 부담도 없어진다는 뜻이다. 사실상 10만 달러 내 돈을 3년 동안 무이자로 사용하고 돌려주는 것이 되는 셈이다.

401(k) 계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인출이 가능한 것인가.

401(k), 403(b), 457(b)는 조건이 약간 다르다. IRA는 사실상 ‘내 돈’을 인출했다가 돌려주는 것이지만 이들 계좌들은 인출해서 돌려줄 방법이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받는 것이다. 세금 부담이 없지만 융자일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있게 된다. 이번 부양법은 401(k) 융자 규모를 크게 늘려서 허용한다. 기존의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한도를 키웠다. 동시에 기존에 부과되던 10%의 벌금도 모두 없앴다. 만약에 융자가 아니고 아예 돈을 인출한다면 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주가가 30%나 떨어진 경우라면, 최소 인출액(RMD)을 동결할 수 있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72세 이상의 시니어 투자자는 올해 말까지 RMD를 동결할 수 있다. 이 말은 내년까지 관련 계좌들로부터의 인출을 미룰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것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IRA 계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이 아직 분분하다. 27일 현재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자세한 내용이나 변동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문가들에게 직접 하고 최종 판단하는 것이 좋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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