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원격 진료 확산'…메디케어 커버 확대
팬데믹으로 ‘서비스 대안’ 부상
‘방문진료 원칙’ 유연하게 적용
“의사-환자 소통방식 진화 계기”
메디케어는 환자와 의료진의 '원격 대화 또는 상담’ 등을 방문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조건에만 국한해왔다. 천재지변이나 사건 사고로 접근이 불가한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허용해온 것인데, 이번 바이러스 창궐로 그 경계선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의료분야에서는 이와같은 서비스를 ‘원격보건서비스(Telehealth Services)’로 통칭해왔다. 전화, 화상,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처방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주치의뿐만 아니라 간호사, 투석 시설,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메디케어는 이번 조치를 통해 클리닉, 병원에 원격보건서비스로 환자를 진료한 경우 모두 기존의 직접진료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 수가를 지불할 계획이다.
동시에 진료행위 단속과 규제를 주내용으로하는 ‘보건보험책임법(HIPAA)' 적용을 완화한다. 주로 HIPAA는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청구행위를 단속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재량에 따라 각종 영상 통화 기기들을 이용할 있게됐다.
이미 업계에서는 이용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더욱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OC지역 한 내과주치의는 “기존의 정식 진료 이외에 활용하던 영상 진료와 상담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병원이나 진료받는 시니어나 각종 기기와 소프트웨어에 더 친숙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연방 메디케어 당국의 조치로 주정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보건서비스 커버를 확대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격보건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진료과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진료 방식에 대한 양측의 합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화 내역을 자료로 보관해 추후 있을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는 등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전문가들은 사실 기존의 원격서비스의 문제점과 한계를 이유로 일부 의료진이 거부감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팬데믹을 근거로 전면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업계에서도 페이스타임이나 스카이프처럼 기존의 화상통화 소프트웨어와 달리 보완유지가 용이하고 진료상 편의를 고려한 소프트웨어들을 제작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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