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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재산세 및 공과금 60일 연장

개인 및 사업체 공과금 유예기간 두달 시행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토론토 시민들을 위해, 존 토리 시장은 몇몇 도시 공과금에 대해 유예 기간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3월 16일부터 토론토내의 모든 개인들과 사업체들의 재산세, 수도세 및 쓰레기 비용 등의 공과금 납부를 60일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택 및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연체 벌금은 60일간 면제된다고 했다.

이번 주 초 토론토시는 30일간의 비즈니스 영업 유예 기간을 발표했으나 다시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토론토시는 코로나 19사태 동안 가능하면 약국, 식품점을 제외한 서비스 사업체들의 폐쇄를 장려하여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연방과 지방정부 모두 이 기간 동안 폐업 및 휴업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재정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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