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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직자에 건강보험 제공

커버드캘리포니아
6월까지 특별 가입

가주 정부가 실직이나 강제 무급 휴가 등으로 건강보험을 상실한 가주민을 위해서 가주 건강보험인 ‘커버드캘리포니아’의 지난 20일부터 특별가입기간으로 정했다.

가주보험국은 3월 20일부터 6월 30일을 특별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무보험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건강보험이 없는 가주민은 이 특별 기간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건강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국은 가입 자격 요건을 갖췄으면 정상 가입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 지원 혜택도 수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코로나19 관련 진단 및 치료 비용을 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험국은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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