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주 세금보고 90일 연기…개인·회사 모두 7월 15일까지

가주 정부가 세금보고 마감일을 재차 연기했다.

가주세무국(FTB)이 지난 13일 세금보고 마감일을 60일간 연장한 데 이어서 5일 만에 다시 30일 더 연기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이로써 가주 소득세 신고와 납세 기한 모두 7월 15일까지로 미루어졌다.

연장 대상은 개인, 동업 업체, 유한책임 회사, 주식회사 모두다. 그러나 연방 소득세 보고 마감일(4월 15일)은 연기되지 않았다. 단지 납세 기한만 90일 연장돼 7월 15일까지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면 벌금과 이자를 유예해 준다. 일부 언론과 세금 보고 대행인들이 이를 세금보고 마감 연장으로 혼동하고 있어서 납세자들이 더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가주 정부에 2019년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가주는 세금보고 마감일이 연장됐지만 연방 정부는 그렇지 않아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