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시간제도 급여 보장" 우버·아마존 '착한 월급'

코로나가 쏘아올린 사회안전망 논의
자가격리 기사 등 일 못했어도 평소 급여 주기로

15일 승차공유업체 우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나 자가격리 지시를 받은 기사에게 2주간 수입을 보장한다고 공식 블로그에 발표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기사가 평소 벌던 일당의 14일 치를 우버가 직접 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5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시애틀 사옥의 식당·보안·청소를 맡은 하청업체 혹은 시간제 노동자 4500명에게 평소대로 급여를 준다고 회사 블로그에 공지했다.

코로나19로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해 이들의 일감이 사라졌지만 벌이를 보장한다. 양사 모두 자사 ‘직원’ 아닌 사람들에게 대한 조치다.

아마존은 지난 6일 시애틀·밸뷰 지역의 시간제 근로자에게 코로나19로 업무시간을 못 채웠더라도 예전처럼 급여를 주겠다고 CNBC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들 규모는 1만명 이상. 페이스북·트위터도 비슷한 조치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우버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체로 실업급여·유급병가 같은 노동 보호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일자리 디바이드’가 크게 부각됐다.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은 원격 근무나 유급휴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직이나 시급제 근로자는 일감 자체가 사라져 수입이 끊기기도 한다.

지난 14일 연방하원이 가결한 코로나19 대응법안도 좋은 사례다.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유급 의료휴가(병가)를 보장하고 고용주에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지만, 이는 기업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될 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심서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