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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납세 기한 90일 연기…신고 마감은 4월 15일 그대로

트럼프 정부가 세금 납부 기한을 90일 연장하기로 17일 결정했다. 그러나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여전히 4월 15일이라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소득세 신고 마감일에 내야 할 세금의 납부 기한을 7월 15일로 90일 연기했다. 또 그 기간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금 납부 기한 연기 대상을 내야 할 소득세가 개인은 100만 달러 이하, 기업은 1000만 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마감일 자체가 미뤄진 게 아니라서 서류 준비나 코로나19 여파로 세금보고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연기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연기 신청은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신고 마감일(4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전자보고(e-filing)로도 가능하다. 신청하면 보고 마감일이 10월 15일까지 6개월 늦춰진다. 세금보고를 연기하면 세금환급도 연기된다.

유의할 점은 연방 소득세 신고 연기는 신고 마감일을 6개월 정도 늦추는 것이다. 반면, 이번 IRS 조치는 세금 납부 기한은 3개월 정도 지연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 소득세 신고는 10월 15일까지 하면 되지만 세금은 7월 15일까지 반드시 나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기 신청을 했더라도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내야 하는 연체료(late-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과된다. 올해는 미납세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7월 16일부터 완납 때까지 적용되는 셈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가주 정부처럼 세금보고 마감일 자체를 연기하지 않고 세금 납부 기한만 연장해서 납세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정부는 개인, 유한책임회사(LLC) 등의 세금보고 마감일을 6월 15일까지로 늦췄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만약 코로나19 등으로 세금 납부가 버겁다면 7월 15일까지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주호 CPA는 “만약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금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면 소득세 신고를 서두르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기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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