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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무료 아니다

대형보험사 “검사비만 면제 대상”
정부 감면 방침에 선긋기 나서

코로나19 치료비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초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testing and treatment)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대형 건강보험사(건보사)들이 이를 두고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건보사들은 대체로 검사비 면제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비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CNN과 워싱턴포스트는 지난주 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비와 진료비가 무료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보험 가입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건보사는 코로나19 테스트 관련 비용(cost-sharing)을 면제할 계획이지만 치료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보험사들은 검사비와 치료비가 보험으로 커버된다는 의미가 곧 ‘무료’라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없는 상황에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한 보험사와 보험의 종류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가 결정돼기에 보험사와 연락해 미리 알아두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의 제이 유 회장은 "면제 대상이 본인부담금(copy, cost sharing)만인지 아니면 디덕터블인지에 따라 환자 부담이 결정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캘)가 코로나19 검진과 치료비를 커버할 것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세청(IRS) 역시 디덕터블이 높은 건강플랜(HDHP) 가입자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디덕터블 제한 없이도 건강저축계좌(HSA)에서 인출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11일 확정 지었다. 이밖에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뉴욕, 버몬트, 메릴랜드 주의 보험감독국은 코로나19 관련 검사 비용을 무료로 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에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속속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비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추후 치료비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다수의 보험사는 검사비용은 면제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치료비엔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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