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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HSA 계좌 적립금 늘리면 세금 줄어

세금보고 막판에도 가능한 절세법

세금보고 마감이 한 달여 남았다. 하지만 개인은퇴계좌(IRA)와 건강저축계좌(HSA) 등을 활용하면 막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아직 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면 이를 활용해 보자.

세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막판 절세 팁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은퇴계좌(IRA)= 직장인 은퇴계좌401(k)는 지난해 말까지 적립금을 최대 쌓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IRA는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세금보고 직전까지 가장 인기 있는 절세방법 중 하나다. 세금보고 마감일(4월 15일) 전까지 IRA 납입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과세 소득이 주니 당연히 세금도 준다. 노후자금 준비는 덤이다. 세금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IRA에 적립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은퇴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없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국세청(IRS)에 의하면, 연간 최대 적립액은 6000달러로 50세 이상이면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50세 미만의 부부가 IRA에 저축할 경우, 연간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2020년에 적립했어도 2019회계연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저축계좌(HSA)= 건강저축계좌(HSA)는 연금과 유사하게 연간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적립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인출금이 의료비로 쓰인다면 면세다. 그러나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세금과 벌금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만약 고용주가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이 높은 건강보험(HDHP)을 제공한다면 HSA 개설을 검토해 보는 게 좋다. 이 계좌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만 개설하면 올 세금보고에도 유효하다.

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HSA 계좌에서 빼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IRA나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019년에 연간 HSA 적립금 한도의 경우, 개인 플랜 가입자는 3500달러, 패밀리 플랜 가입자는 7000달러다. 만약 55세 이상이라면 각각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 가능해서 4500달러와 8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영업자 은퇴플랜= 자영업자도 은퇴플랜을 잘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직원이 있다면 SEP IRA와 심플 IRA를 이용할 수 있고 이들 계좌는 개인 IRA와 같이 면세 혜택 대상이다. 이 계좌도 올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만 설립하고 적립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SEP IRA는 업주와 직원 포함 급여의 최대 25%나 5만7000달러를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투자손실= 지난해 투자계좌,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등에서 투자 손실을 보았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투자 손실은 연 3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액이 더 많다면 그다음 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제를 받으려면 매각 후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을 다시 매입해서는 안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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