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비상사태…가격 10% 이상 못 올린다
생필품·월세 등 폭넓게 적용
위반 시 1년 징역·1만불 벌금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과 사업체, 기관이나 단체를 모두 포괄한다. 여기에는 숙박 관련 시설 요금이나 월세(영구 임대주택과 임시 임대주택, 호텔, 모텔, 모바일 홈 포함), 음식과 음료수(동물용도 포함), 비상사태 관련 품목(물, 플래시 라이트, 라디오, 건전지, 초, 담요, 비누, 기저귀, 임시 숙소, 테이프, 화장지, 판자, 못, 망치 등 포함), 의료 품목(처방 약, 비처방 약, 반창고, 거즈, 소독용 알코올, 항생제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주택 난방용 기름, 건축 자재(목재 포함), 건축용 도구, 창문, 운송, 화물, 창고, 자동차용 개솔린 등 차량용 연료, 보수 및 재건축 서비스 가격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세입자 월세 역시 이전에 받던 월세나 광고에 냈던 가격 기준으로 10%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바가지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1년 징역형이나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시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상 형벌과 금지 명령 구제 및 강제 배상을 포함한 민사상 강제 집행이 적용될 수 있다. 바가지요금 고발은 주 검찰총장실 웹사이트(oag.ca.gov)나 (800)952-5225.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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