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호프, ‘1031 Exchange’ 세미나 개최
투자 목적 부동산 세금 절세와 투자전략 배울 기회
13일(금) 오후 12시~오후 4시, 휴스턴 한인회관서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1031 Exchange’는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했던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을 투자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처음에 구입했던 건물에서 이윤을 얻게 된다.
즉 여기에서 나오는 이윤에 대한 세금을 곧바로 내지않고 연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지, 렌탈하우스, 상업용 빌딩, 쇼핑센터와 창고, 호텔 등 투자목적으로 구입하는 모든 부동산 등이다.
‘1031 Exchange’에 대한 한 예를 들면 투자자 A씨가 투자목적으로 20만불짜리 건물을 구입한 후, 유지하다가 다른 투자가에게 50만불을 받고 되팔았다.
이 경우 건물을 팔고 얻은 차액 30만불에 대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지만, 6개월(180일)안에 더 가치가 큰 투자로 70만불짜리 건물을 구입하면 나중에 팔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1031 Exchange’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납세자들이 투자를 통해 절세를 하고 투자가 장려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수 있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인 Wai-Yew Lam(TREC Instructor, Adelphi Retirement Management, LLC)씨는 텍사스 지역에서 ‘1031 Exchange’에 대한 공인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휴스턴아시안부동산협회(AREAA-Houston Chapter, 회장 강문선)의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텍사스 라이선스를 갖고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투자자 들을 비롯한 보험관계자와 홈오너,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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