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달라진 국세청 ··· 감사·미납 세금 징수 강화 나선다

전문가에게 듣는다 - 제임스 차 CPA&Co.

제임스차(오른쪽) 공인회계사가 LA한인타운 사무실에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상진 기자

제임스차(오른쪽) 공인회계사가 LA한인타운 사무실에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상진 기자

“세수 늘리자” 인력 확대·시스템 보완
사전 통보 없는 현장조사도 증가할 듯
세금보고 누락된 납세자 파악도 역점

앞으로 수년간 국세청(IRS)의 감사와 미납 세금 징수 강화 추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은 감사, 자산 동결, 은행 계좌 및 급여 차압, 징수 업무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보고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국세청의 감사 강화와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알아본다.

▶IRS 감사 대폭 증가

국세청은 특별 감사팀을 구성해 사전 통보 없이 현장 조사를 실행하는 등 감사업무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납된 급여세 징수에도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 SB/SE와 같은 민사부서의 자료를 토대로 세금 사기 케이스 적발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IRS는 늘어난 예산으로 가장 먼저 인력 충원에 나섰다. 2019년에 1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충원한 데 이어 올해도 5000명 이상을 추가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21년 연방정부 예산 편성을 보면 감세 확대와 국세청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국세청의 납세자들에 관한 시스템 현대화와 세금보고 기간의 업무이행 능력 향상을 위해 11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며 3억 달러는 국세청의 현대화를 위해 편성될 전망이다.

▶새로 강화된 징수 프로그램

국세청의 예산과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에는 세금 징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자산 동결과 은행 계좌 및 급여 차압 케이스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세금 미보고자들은 국세청의 우선순위 관심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이는 세금 미보고자들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2016년에만 세금 미보고자들로 인해 세수에 380억 달러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세금보고율이 1%p 하락하면 36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몇 년간 세금 미보고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1400만명 가까이 되는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중 많은 인원이 국세청에 체납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은행계좌 및 급여 차압, 자산 동결, 여권 박탈 대상 등에 포함되고 있다.

지금도 750만 명가량 되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가 밀려 있지만, 세금보고를 미루는 세금 미보고자의 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제대로 세금보고를 진행하고 밀린 세금은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세청 수익의 72%를 차지하는 급여세의 원천징수 납부 불이행 및 사기 해결은 국가 세금 시스템에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국세청은 증원된 인력을 활용 2019 회계연도에는 2주 동안 고용인세 미보고 또는 미납이 의심되는 100개 가까운 사업체를 사전고지 없이 방문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추후 연간 10만 달러 이상 벌면서 전년도 세금보고 기한에 맞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직접 방문 조사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사전에 수차례 편지로 통보를 받았던 납세자들이 대상이다. 납세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별도 받을 수 있다.

▶자산 동결과 차압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도 내려진다. 지난 기간에 차압 집행은 10%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더 많은 차압이 진행될 전망이다. 납세자의 미납 세금이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자산 동결, 은행계좌 및 급여에 대한 차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청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은 2200만 명에 달하는 세금 미보고자 또는 미납자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앞으로 6년간 지속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금 징수 업무를 자동화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더 확실히 찾아낼 것으로 보인다. 세금보고 처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해결 방안과 조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은 앞으로 밀린 세금보고에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약 지난 몇 년 간 보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 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은행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하다.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금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다 보면 더 큰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인회계사(CPA),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213)383-1127

www.taxwise-cpa.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