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거주 배우자 한국 재산 상속 시 절반 감세
전문가에게 듣는다 - 이종건 변호사
생전 부부 공동명의 등기가 가장 좋은 방지책
한국 183일 이상 거주 시 양도세 감면 혜택
한인 중 한국에 있는 자산을 유산 또는 상속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의 최대 고민은 바로 세금.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본다.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이 국내에서 사망하면서 한국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약 30억원(약 25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10억원(약 82만4000달러) 가까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또 상속한 후 부동산을 매각과 매각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려는데 양도세가 고민이다.
이런 경우, 한국은 부부재산 별산제이어서 남편이 사망하신 경우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남편 사망 전 10년 동안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사망 전3년 이내에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했는데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이 자금도 상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 거주자에 대해서는 일괄공제 5억원(약 41만 달러), 배우자 공제 최소한 5억원(약 41만2000달러)으로 해서 최소한 10억원(82만4000달러)의 공제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도 하여 주지 않으며, 일괄공제 2억원(약 16만4000달러)밖에 하여 주지 않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등 부부재산 공유제를 실시하는 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속세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있든지 간의 부부공유재산이다. 따라서 사망한 남편의 재산의 2분의 1은 생존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그 사망한 남편 재산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위 재산들이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남편 단독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부공유재산이므로 그중 절반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바르다고 주장해야 한다.
만약 한국 국세청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조세심판이나 조세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상속세를 절반으로 감액받을 수 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사망 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여 놓으면 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거주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참고로 한국의 증여세나 상속세율은 1억원(약 8만3000달러) 이하 10%, 1억원-5억원 이하는 20%, 5억원-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하면 50%의 상속세를 낸다. 또한 상속을 받은 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1200만원(약 9890달러)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약 3만7900달러)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약 7만2500달러) 초과 ~ 1억5000만원(약 12만3600달러) 이하는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약 23만7200달러) 이하는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취득한 가격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러므로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는 상속재산의 가격을 최대한 높이는 게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 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양도차익은 소유자 1인당으로 계산한다. 즉 어느 부동산의 소유자가 1명이고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세율이 35%여서 3500만원(약 2만8800달러)을 낸다. 그런데 같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2명인 경우에는 1인당 양도이익이 5000만원이 되고 5000만원에 대한 세율은 24%이므로 2명이 각각 1200만원(약 9890달러)씩 내게 되어 합계 2400만원(1만9800달러)을 내게 되므로 결국 양도소득세가 감소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1인 단독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고, 상속의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다 같이 등기를 하여서 명의자가 많을수록 좋다.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라고 해서 상속 포기를 시키고 한국에 있는 지인만 상속등기를 하면서 나중에 매도하면 지분을 챙겨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고, 상속을 포기한 형제들은 나중에 위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그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국에 183일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다 받으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즉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장기보유공제를 3년까지밖에 해주지 않으므로 그만큼 양도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거주자로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위처럼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미국 거주자들은 미국에 양도이익이 있음을 보고하고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를 공제를 받으므로 미국 연방정부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외국 양도소득세 납부한 것을 공제하여 주지 않으므로 주정부 소득세는 따로 납부하게 된다. 결국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에 가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그 소득세 납부도 줄일 수 있다.
▶문의: (213) 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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