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스루 기업> LLC· S콥 순사업 소득 20% 공제 혜택
전문가에게 듣는다 - 회계법인 GSK LLP
법인세율 21%에 C콥도 유리할 수 있어
자영업자 별도 설립 없지만 무제한 책임
2020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모두 각 개인과 가정의 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와중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포부를 다지는 사람들도 있다.
법인세 감세 및 개인소득세 세율 인하에 따라 기업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면서 비즈니스 성공의 기회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 구조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사업체 형태는 개인 자영업자, 유한책임회사, C콥 및 S콥이다. 이 중 자영업자는 별도 설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개인과 사업체가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부채 및 사고에 대해서 개인이 무제한으로 책임져야 하는 위험이 있다.
또한 혼자 비즈니스를 운영함에서 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이 커질수록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유리하다.
법인은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소유권(주식)을 단독 또는 공동 소유하면서 정해진 운영진이 관리한다.
C콥(C CORPORATION)에서는 개인과 사업체가 완전히 독립된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도 별개로 이뤄지고 세금도 각각 지급한다.
회사의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면 주주에게 개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S콥(S CORPORATION)의 경우, 세금보고는 따로 하되 수익과 손해는 온전히 주주들 몫이 된다.
이는 자영업과 다를 바 없지만 S콥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 이외의 나머지 회사 소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택스와 같은 사회보장세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S콥의 비즈니스 형태를 선호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일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1%로 일괄 적용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최고 세율이 대폭 낮아진 현재, 주주들에게 수익을 분배하기보다 성장에 방점이 있는 상황이라면 C콥 형태를 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S콥은 법인세 부담 없이, 발생한 회사 이득을 주주가 온전히 가져가기를 원할 때 적합하다.
간혹 법인이 내는 사회보장세도 줄이기 위해 소유권이 있는 경영진의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보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감사대상이 될 위험이 높다. S콥에 발생한 손실은 주주 개인이 가지는 순자산 가치와 부채 베이시스까지 허용된다.
최근 국세청이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회사(LLC)도 소유주의 재산이 LLC 의 채권자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사업 성격상 채무에 대한 위험이 클 때 고려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이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급여나 주주총회 등 경영관리에 대한 제한은 적고, 외국인도 설립할 수 있어 그렇지 못한 S콥에 비해 회사 설립이나 운영 면에서 자유로움이 있다.
LLC는 주 정부에 매년 매출액 기준으로 FEE가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900달러에서 11,790달러까지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한, LLC 수익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고 개인별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는데, 이때 해당 소득에 대해서 15.3%의 사회보장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S콥과 달리 부채로 인한 손실 공제에 관한 제한이 관대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 운영하는 상황이거나 회사 구조가 비용을 손실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 방향을 원한다면 LLC가 적합한 사업 형태라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통과된 세제개혁법에 따라 S콥과 LLC와 같이 개인 세금 보고서로 소득을 이전해 보고하는 패스스루 기업은 순사업 소득에서 최대 2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사업 형태를 선택하였으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각 법인의 형태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는 늘 필요하다.
▶ 문의: (714)530-3630
http://www.gskll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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