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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마스크 한국 통관 쉬워졌다

한국 관세청, 6월까지 신고 안해도 되는 목록통관 전환

한인들이 손소독제(손 세정제)와 기능성 마스크를 한국의 가족과 친지에게 더 쉽게 보낼 수 있게 됐다.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도 더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한시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일반통관에서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목록통관으로 전환한다는 지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 관세청의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입항일 기준으로 3월 5일~6월 30일까지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를 목록통관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돼 수입 요건이 필요했던 체온계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1개를 목록통관으로 보낼 수 있다. 특히,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이번 조치로 통관 한도액도 150달러에서 200달러 이하로 오른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한국내 확산과 관련하여 국민 보건 위생 관련 물품의 한국 내 수급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하는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다젠택배의 제이크 황 대표는 4일 관세청의 업무처리 지침을 이메일로 받았다며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목록통관으로 분류되면서 소포 수령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없어도 수령인의 생년월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있으면 통관이 더 원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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