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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험 들어야 항공권 취소 환불 가능

코로나 이후 관련 문의 증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을 재고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 CBS뉴스는 최근 비행편 취소와 환불 문의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환불은 항공권 구매 당시 이유 불문 취소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 이 보험은 일반 여행자 보험보다 약 40% 더 비싸 가입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행자가 이해해야 할 핵심 구절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unexpected event)’이다. 보험사는 여행객이 일반 여행 보험을 선택할 때 이 부분이 포함됐다고 밝힌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 혜택에서 해당 질병을 제외했다. 왜냐하면 해당 질병은 더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여행 보험 비교 사이트인 스퀘어마우스는 설명하고 있다. 보험사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건인 경우 여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행 보험사는 이미 1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예측 가능한 사건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지정된 날짜 이후에 구매된 보험에 대해서는 더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일부 여행객은 여행 보험에 상관없이 일부 항공사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연관해 제공하는 항공권 취소나 변경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젯트블루는 이번 주 들어 미국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항공권 취소나 변경과 관련해 2월 27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예약한 여행 기간이 6월 1일까지인 예매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관련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여행 마감일 기준으로 6월 말이나 8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미 항공권을 예약한 구매자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예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돈을 더 내고서라도 무조건 취소 보험 구매를 원할 수 있다. 이 보험 구매자는 여행 경비의 약 7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무조건 취소 보험은 여행에 관한 계약금을 낸 후에도 회사에 따라 14일에서 21일 사이 기간에는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2주 전 이탈리아 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여전히 무조건 취소 보험도 구매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무조건 취소 보험 가입 시에는 여행 경비 전체에 대해 보험을 들어야 하며 취소할 경우에는 최소 출발 날짜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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