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저소득층 최대 2651불 지원
가주, 올해부터 세제 지원 확대
가주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EITC)의 예산을 확대하고 유아를 둔 저소득 근로자 가정에 추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유아자녀세금크레딧(YCTC)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에 대해 모르는 납세자가 꽤 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CalEITC, YCTC
둘 다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책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금 크레딧이다. 새로 생긴 YCTC는 CalEITC에서 확대된 것으로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추가 1000달러의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수혜 요건 및 지원
가주세무국(FTB)에 따르면, 올해부터 CalEITC의 수혜 소득 기준이 연 가구 소득이 3만 달러 이하로 통일됐다. 일례로 자녀 2명 기준, 연 소득이 3만 달러 이하고 낼 세금이 없다면 최대 환급액은 2651달러다. <표 참조> 연방 정부(IRS)가 주는 EITC의 경우엔 환급액이 5828달러나 되며 소득 기준은 가주보다 높아서 CalEITC 수혜자면 연방 정부의 소득 기준도 통과다.
대상은 세제 혜택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소득자다. 더 분명하게 하면 일해서 벌어들인 과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회보장번호(SSN)와 가주에 연중 6개월 넘게 거주해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엔 개별 보고(Married/RDP filing separately Filing)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 수입원은 직장(w-2 임금), 자영업, 월급, 팁 등이다. YCTC는 CalEITC의 확대 프로그램이라서 기본 수혜 요건은 CalEITC와 같다. 그중 2019년 기준으로 6세 미만의 자녀(한 명 이상)를 둔 가정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FTB 웹사이트(https://www.ftb.ca.gov/file/personal/credits/california-earned-income-tax-credit.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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