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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일반통관으로 한국 보내야

목록통관은 세관에 묶일 수도
세정제 수량 상관없이 통관도

다젠택배의 제이크 황 대표가 소포 상자 속의 손 세정제를 살펴보고 있다. 김상진 기자

다젠택배의 제이크 황 대표가 소포 상자 속의 손 세정제를 살펴보고 있다. 김상진 기자

한국의 가족과 친지에게 손 세정제(소독제)와 기능성 마스크(N95, 황사 마스크)를 보내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를 보낼 때 소포 분류를 잘하지 못하면 통관이 안 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택배 업체들은 일일 매상의 절반이 한국으로 보내는 기능성 마스크와 손 세정제(소독제) 물량이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늘었다며 다만 이 제품들은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가 요구되는 일반통관 대상이라서 한국으로 보낼 때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기능성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 대상으로 위생품(또는 기타 위생품)이나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보내야만 한국에서 통관이 가능하다는 것.

또 일반통관 대상인 만큼 면세 기준액도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다. 한국 내 방역과 물류 사정으로 인해서 평상시 3일 걸리던 배송이 일주일 정도로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LA한인타운 내 다젠택배의 제이크 황 대표는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목록통관으로 보내면 한국 세관에 묶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관세청 역시 손 세정제(소독제)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이 아닌 물품 가격, 운임, 보험료를 합한 값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손 세정제(소독제)는 면세 범위일 경우 수량에 상관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다른 택배 관계자는 “일반통관일 때 신경 써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소포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관세청에서 발급받는 13자리 번호로 일반통관 시 본인 식별을 위해 필요한 번호다.

이전에는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오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되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이 부호를 도입해, 20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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