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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혜자가 아이일 경우의 문제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모니카 김/재정 전문가

▶문: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 맘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아이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까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수혜자를 아이들로 했는데 걱정스러워 문의합니다.

▶답: 부양해야 할 책임 있는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은 슬픔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만듭니다. 대부분 경우 남은 가족들 경제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니 잘 준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수혜자로 되어 있을 때는 몇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미성년 수혜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보상금에 대해서 관할 법원이 관리 대리인을 지정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 보상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따르는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트러스트를 마련해서 트러스트의 방침에 따라 자녀분들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입니다. 트러스트를 마련한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입자의 형제 자매나 친척, 친구 등 믿을 만한 성인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리인이 사망보상금을 대신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신뢰 관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2차 수혜자 지정 또한 중요합니다. 가입자의 배우자가 대부분 1차 수혜자로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2차 수혜자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시 1차 수혜자도 같이 사망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2차 수혜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므로 자녀가 사망보상금을 수령하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최악의 경우, 수혜자가 가입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상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 정부에 보상금이 넘어가게 되어 있고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잘 준비해둔 플랜이 헛되지 않도록, 에이전트와 정기적으로 수혜자의 등록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 44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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