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지원 받으세요”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
시정부 도움 제공 나서
24일 시정부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은 로어맨해튼 소재 시 소셜서비스국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부조’ 규정 도입에 따른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액션NYC(ActionNYC)’의 핫라인(800-354-0365)에 연락해 '공적 부조(Public Charge)'라고 말하면 된다.
MOIA 비타 모스토피 국장은 “다수 이민자들이 규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받고있던 정부 보조 혜택을 중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는 새 공적 부조 규정이 ▶공공 혜택 자격 요건을 변경하지 않으며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 등을 포함해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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