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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세법] 부부 12% 과세 소득 1300불 올려

모기지부채 탕감액 면세
위자료 세금공제 사라져

올해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표준공제 조정과 의료비 세제 혜택 확대 등 세법 규정이 바뀌었다. 잘 알고 실제로 응용해야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

표준공제=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TCJA)에 따라 표준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올해도 납세자 10명 중 9명가량은 표준공제를 선택할 것이라는 게 국세청(IRS)의 전망이다. 올해 표준공제액의 경우, 독신 보고는 1만2000달러에서 200달러 오른 1만2200달러로, 부부공동 보고는 2만4000달러에서 2만44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일부 유자격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표준공제액은 1만8350달러다.

IRS는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과세 소득을 세율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175달러~9700달러를 상향 조정했다.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구간 과세 소득은 2019년의 0달러~9700달러에서 175달러 늘어난 0달러~9875달러 이하로 책정됐다. 부부공동 보고자 12% 구간의 과세 소득도 1만9751~8만250달러 이하로 전년과 비교해서 1300달러 늘어났다.

건강보험= 연방 정부는 오바마케어법(ACA)의 무보험 벌금을 ‘0’달러로 내려서 사실상 폐지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DC 등은 자체 주법을 제정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올해부터 건강보험 미가입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이면 내년 소득세 신고 시 가주 세무국(FTB)에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액수가 더 많은 금액을 벌금 성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개인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도 납세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게 의료비로 사용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위자료 공제=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제공한 위자료에 대한 공제 혜택이 2019년부터 사라졌다. 반대로 위자료를 받은 전 배우자는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2019년 이전에 이혼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연장된 혜택= 개인 모기지보험(PMI) 공제 혜택과 500달러의 에너지효율 향상 크레딧 규정도 마감이 연장됐다. 모기지 융자 탕감액을 총소득에서 제외한 세법 규정이 올해도 유효하다.

이에 따라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인한 명의 변경과 모기지 융자 변경 등을 통해 융자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 모기지 융자 총액은 본인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소득세 폭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단, 대상은 본인의 주거주택(principal residence)에 제한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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