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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전과기록 요구 금지…오클랜드 시의회 조례안 통과

북가주 오클랜드가 지난 4일 가주에서는 최초로 전과 기록 때문에 세입자를 거부하지 못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비슷한 조례는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을 포함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서부 해안 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검토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집주인이 세입 신청자에 대해 전과 기록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주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 건당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련 시민단체는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전과자가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 찾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노숙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반겼다. 조례안은 단독가구 주택, 정부 재원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집주인은 세입 신청자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주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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