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 땐 소득이 최저 세율 범위 넘지 않게 해야
401(k) 계좌의 세금 관리
전통적 계좌보다 로스 등에서 돈 빼야 유리
IRA로 롤오버해 인출하면 세금보고 때 결산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원한다면 로스( Roth) 401(k)나 로스 IRA 계좌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로스 계좌에 적립하는 돈은 지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401(k) 계좌를 갖고 있다면 대표적인 절세 전략 중에는 NUA(Net Unrealized Appreciation), 손실 처리, 롤오버, 인출 연기, 융자 등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401(k) 플랜에서 인출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회사 주식= 만약 401(k) 안에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NUA(Net Unrealized Appreciation)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샀을 때 지불한 원가에 대해선 소득세를 내지만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세금이 적을 수 있다.
그래서 회사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401( k)에 두거나 전통적인 IRA로 옮기는 것보다는 일반 투자계좌로 옮겨 놓는 것이 나을 수 있다. 401(k)나 IRA에 두었다가 인출할 경우 이들 주식을 처분하고 인출하기 때문에 전액이 현재 소득세 적용대상이 된다. 소득세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관 없을 수도 있지만, 인출할 현재 소득 규모에 따라 한 번쯤 리뷰하고, 직접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근속 예외조항 활용= 대부분 70세가 넘어가면 강제인출 규정(RMD)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 이제 72세로 연기되긴 했지만, 어쨌든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401(k)는RMD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근속’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바꾸거나 단계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계획 등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또 해당 회사에 5% 이상 소유지분이 있으면 근속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지분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모든 직계 가족의 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굳이 RMD를 할 필요 없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72세 이후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옛날 회사의 401(k)나 IRA 계좌를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401(k)로 롤오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계좌는 그냥 두면 RMD 대상이지만 72세 이전에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플랜으로 옮겨 놓고, 근속 예외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일을 그만둘 때까지는 RMD도 연기, 세금유예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손실 처리= 일반 투자계좌에서 가치가 떨어진 주식 일부를 손절매 처분할 경우 이를 다른 자본소득이나 일반소득에 대해 상쇄시킬 수 있다.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까지 상쇄시킬 수 있다. 이 전략은 일반 투자계좌 포트폴리오 내에 가치가 떨어진 주식과 올라간 주식이 같이 있을 경우 함께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401(k)에서 인출한 금액 전체에 대해 직접적인 상쇄 효과는 제한적이라 해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세금관리 차원에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 원천징수=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잘 모르고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401(k) 계좌에서 직접 인출을 해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연방소득세 20%를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다. 세금 보고할 때 실질 세율이 15%라고 한다면 나머지 5%를 돌려받기 위해선 세금보고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싶지 않다면 IRA 계좌로 먼저 롤오버(roll-over)하고, IRA에서 인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인출할 때는 굳이 세금을 내지 않고 보고할 때 세금 결산을 하면 된다.
세율 범위 관리=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현재 기준 가장 낮은 세율인 12%를 유지하려면 부부 공동소득이 8만250불 미만이면 된다. 이 금액을 넘어가면 다음 세율은 22%로 크게 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체 소득이 이 금액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전통적 은퇴계좌 인출을 최소화하고, 그 외 저축성 생명보험이나 로스 계좌 등에서 필요한 금액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은퇴계획도 미리 ‘세금 분산형’으로 준비하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이득세도 전체 소득세율을 낮추면 전혀 없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소득세 적용 인출 소득을 관리하면서 인출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때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 시기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면 최소한 이 기간에는 소득세 적용대상 소득을 낮추고, 최종 수령액은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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