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노동법 면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라"
옥타LA 노동법 세미나 지상 중계
AB-5 판단 기준은 본인 '통제' 여부

옥타 LA(회장 최영석) 주최 노동법 세미나가 11일 LA에서 열렸다. 김진정 변호사가 AB-5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1일 옥타 LA(회장 최영석) 2020년 제1차 무역·경영 세미나로 열린 2020년 노동법 업데이트 행사에서 강사로 나선 김진정 변호사(ACI 법률 그룹 대표)는 노동법이 정한 직원에 관한 규정을 고용주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관련 소송이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정규직종 가운데 기본 노동법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리직(executive), 전문직(professional), 행정직(administrator), 외근 영업직(outside sales), 커미션 영업직(commissioned sales)이 대표적인 노동법 규정 면제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용주는 이들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 식사 및 휴식 시간 등을 적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이들에게는 대신 직종에 따라 최저 임금의 1.5배에서 2배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별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정 변호사는 한 예로 “의류회사에서 컴퓨터 전문가로 H 비자를 가진 사람을 고용한 뒤 컴퓨터 관리나 수리 등의 업무를 시키다 온라인 판매가 바빠지자 이 컴퓨터 전문가를 오히려 온라인 세일즈 분야에 더 근무하게 하고 오버타임까지 발생시켰다면 이전에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됐지만, 온라인 세일즈에 투입한 이후에는 자신의 전문 분야보다는 다른 일을 더 많이 해 사실상 비면제 직종에서 일한 것으로 판단해 오버타임을 계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독립계약자 조항에 관한 AB-5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정확한 정의가 없으나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근무 시간 등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본인이 통제(control)할 수 있는 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독립계약자일 경우 고용주는 봉급세, 최저 임금, 오버타임, 종업원상해보험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만약 정규직에 해당하는데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적발되면 건당 최소 5000~2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처음부터 제대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의회와 주지사 서명을 통과해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노동 관련법이 모두 870개가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은 최저임금법과 AB-5, AB 9, AB 778, SB 142, SB 188, AB 51, SB 688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고용주가 많이 고민하는 종업원 해고에 필요한 정보와 주의해야 할 요령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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