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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모빌과 합병 승인 스프린트 주가 77% 급등

"소비자에 해로운 메가합병"
가주·뉴욕주 등 항소 밝혀

연방 법원이 국내 통신업계 3위와 4위인 T모빌과 스프린트의 인수합병(M&A)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 지방법원은양사 간 합병이 반 경쟁적인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13개 주와 워싱턴DC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합병 금지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업계는 걸림돌 하나가 사라짐에 따라 양사 간 합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스프린트의 주가는 전장 대비 77.5%나 폭등한 8.52달러로 마감했다. <그래프 참조>

앞서 스프린트와 T모빌은 2018년 4월 260억 달러 규모의 합병 협상을 타결했으며 2019년에는 법무부와 연방 통신위원회(FCC)의 승인까지 받으면서 거의 최종 단계만 남은 듯 보였다.

하지만 작년 6월 양사 합병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13개 주와 워싱턴DC 검찰총장이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이런 주장에 스프린트와 T모빌은 합병 후3년간 이용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번 합병이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연방 법원이 최종 양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버라이즌, AT&T, T모빌-스프린트 합병사 등 3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마켓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버라이즌의 시장 점유율은 34.9%, AT&T는 34.1%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모빌-스프린트 합병사의 시장 점유율은 29.6%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소여부 및 캘리포니아주 승인 남아서 M&A 완료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소송을 주도한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반독점법이 금지한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메가합병’에 대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가주공공요금위원회(CPUC)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또한 일각에선 3년 후에는 결국 이동 통신 서비스 이용료 인상 또는 통신 서비스 질 저하가 전망되고 저소득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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