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재산세 제도 30년 만에 개편 추진
뉴욕시 재산세 개혁 자문위원회 보고서 발표
외곽지역의 높은 세율에 대한 형평성 강화
과세표준 위해 실제 매매가 반영 등 권고
3~10유닛 공동주택도 일반 주거용 분류돼
31일 뉴욕시 재산세 개혁 자문위원회(The New York City Advisory Commission on Property Tax Reform)는 10가지 권고안을 포함한 재산세 개편 1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993년 이후 기본 골격이 잡힌 현 재산세 체계를 처음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실제로 뉴욕시 재산세는 맨해튼 고가 콘도나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의 허름한 주택에 비슷한 금액의 세금이 과세될 정도로 그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불평등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려는 것인데, 약 90%의 뉴욕시 주택소유주가 이 개편안의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31일 발표된 위원회의 주요 권고안은 ▶현행은 3유닛까지의 공동주택을 단독주택과 함께 주거용으로 분류했지만 이를 확대해 10유닛까지의 코압, 콘도, 임대용 건물도 주거용 그룹(Residential Class)으로 분류하고, 전체 과세그룹은 기존과 같이 4그룹(주거용·대형렌탈·공공·상업용)으로 유지하고 ▶과세표준을 위한 기준은 실 매매가를 최대한 반영하며 ▶변동되는 과세표준은 연 20% 변동폭 이내에서 5년간 점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현행 코압·콘도 세금감면(Coop-Condo Tax Abatement) 제도를 대체하는 일정 소득 이하 주택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를 신설하고 ▶소득 대비 재산세 비율을 고려한 재산제 추가 감면 제도를 신설하며 ▶10년마다 재산세 체계를 점검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문위원회의 알렌 카펠리 위원은 “스태튼아일랜드 등 많은 외곽지역들이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주택소유주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뿐더러 쉽게 이해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의 주도하에 2018년 5월에 구성됐다.
이번 1차 보고서와 관련해 위원회와 시정부 당국은 앞으로 몇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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