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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 외면 무조건 와라…속박당하는 기분"

기획:배심원 제도의 양면 <3·끝> 효율성 논란

미국인 66% "나가기 싫다"
"시대흐름 역행" 비판 많아

법원이 저조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배심원 소환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배심원 제도에 대한 효율성은 논란이 많다.

무리한 소환 과정, 선정 절차 지체로 인한 불편, 판결의 공정성 확보, 법원의 행정 문제 등은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김창준(40·사이프리스)씨는 배심원 예비 명단에 포함돼 4일간 법원을 오간 적이 있다. 결국, 배심원단에 포함도 안 되고 시간만 허비했다.

김씨는 “저소득층은 ‘생계 곤란’으로 제외 요청이라도 해보지만 법원은 나같은 중산층에게는 아예 요청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며 “생업이 있는 개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소환만 강제하니까 마치 속박당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는 배심원 제도에 대한 견해를 조사(1000명·오차범위 ±4%)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 10명 중 7명(66%)은 소환 편지를 받아 법원에 불려간 적이 있다. 이중 40%만 실제로 차출됐다.

‘다음번에 또다시 소환 편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55%는 “제외되고 싶다” “제외 요청은 안 하겠지만 선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만큼 배심원 소환은 부담이 큰 셈이다.

배심원 재판의 공정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영주(가명)씨는 “민사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배심원 재판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요청해 판결을 뒤집은 경험이 있다”며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판결을 맡긴다는 게 쉽지 않고 배심원은 자칫 감정에 의한 결론을 낼 수 있기에 제도의 합리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두고 ▶장시간 소요 ▶재판시 배심원에 과도한 권한 부여 ▶배심원단의 법률 지식 부족 및 법 해석과 적용시 입법 취지가 왜곡될 우려 ▶배심원단 구성시 중립성과 다양성 확보의 어려움 ▶구술 변론에 의존 또는 감정에 의한 판결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지난해 4월 하나의 살인 사건을 두고 20여 년 넘게 파기환송을 거듭하며 여섯 차례나 배심원 재판을 받은 흑인 커티스 플라워스(49)의 사례는 이 제도의 맹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본지 2019년 4월4일자 a-4면> 당시 백인 위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플라워스에게 유죄를, 흑인이 많이 포함된 배심원단은 심리무효 평결을 내리면서 배심원단 구성에 따라 결과가 갈리자 논란이 됐다.

형법 전문 김기준 변호사는 "검사나 변호사나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입맛에 맞는 배심원을 선정하려는 건 당연하다”며 “하지만 가주 법원에서는 특정 이유가 없어도 배심원을 제외할 수 있는데 대신 그 기회는 10회, 종신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재판은 25회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배심원 제도는

수정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배심원에 의해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소송시 판사 재판(bench trial)과 배심원 재판(jury trial)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배심원은 형사 재판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grand jury)과 유무죄만 판단하는 소배심(petit jury)으로 나뉜다. 법원에서 배심원은 ‘사실 판단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Trier of Fact’ 또는 'Finder of Fact’로도 불린다. 제도적 논란은 많지만 그럼에도 배심원 의무는 ‘투표권’과 함께 시민만이 갖는 권리다. 소환되면 연기 요청이나 제외를 고민하기보다 재빨리 대처하는 게 속 편하다. 일단 소환 편지를 받으면 법원에 출석하는 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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