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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의 양면 (2) 저조한 소환율: ‘노란 편지’ 무시했다간 벌금 또는 구치소 5일

2명에 1명 꼴 출석하자
배심원 규정 계속 더 강화

법원의 배심원 소환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저조한 참여도가 원인이다.

법원은 벌금 통지서 발송, 제외 요청 기각, 전과자 배심원 선정까지 배심원 소환을 강제해서라도 출석률을 높이겠다는 심산이다. <본지 1월29일자 a-1면>

우선 배심원 소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다. 배심원 소환 편지는 법원의 ‘공식 문서’이기 때문이다.

가주 민사 소송법(CCCP·1218)에 따르면 시민이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정 모욕(contempt of court)에 해당한다. LA카운티의 경우 배심원 소환 규정 위반시 최대 1500달러의 벌금 부과 또는 5일간 LA카운티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한인들의 경우 배심원 소환 편지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규정이 까다로워져서 두 번째 출석 요구서 발송시 경고 문구와 함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단 소환 편지를 받으면 법적으로 반드시 응해야 하고 불가피할 때는 법원에 일정 연기를 요청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수피리어 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LA카운티 지역 시민 2명 중 1명만 배심원 소환에 응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지난 2016-2017 회계연도에 총 189만3702명에게 배심원 소환 편지가 발송됐다. 이중 96만261명만 소환에 응했다. 반면, 62만1561명은 소환에 불응했다. 나머지 31만1880명은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배심원 소환 편지가 배송되지 못했다. 이는 주소지 확인 등을 통해 재발송된다.

가주사법위원회 아이에나 케이지 행정 담당관은 “소환율이 낮다 보니 배심원 선정이나 배심원단의 다양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학생이나 자영업자라고 해서 배심원 의무 규정을 면제받을 수 없고 법원 서기도 이를 함부로 제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에게 제외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법원에서는 배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송 적체 현상 심화는 물론 배심원 재판 진행도 더디다.

가주법원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8년 가주 지역내 수피리어 법원에서 진행된 배심원 재판은 총 7616건이었다. 이는 2009년(1만2532건)과 비교하면 무려 40% 가까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블레인 코렌 공보관은 “우리는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을 배심원단에 포함하길 원한다”며 “가주 법원은 시민들의 스케줄을 감안해 최소 한 번 이상 연기 요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투표’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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