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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0년 달라지는 세법

시니어 납세자 보고 양식 간소화
20년 이하 수명 자산 전액 공제 가능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가계 또는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한 거래내용 등을 토대로 그해의 세금보고와 관련되어 각종 연말 정산서가 다양한 서식의 형태로 집 또는 사무실로 우송된다. 작년의 경우 1월 29일부터 세금 보고서 접수를 하고, 저소득층 세금 환급 보조 혜택 또는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부양 자녀 혜택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2월 15일 이전에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올해는 1월 27일부터 연방 국세청에서 개인 세금 보고서 접수 및 절차를 시작한다고 하니 작년보다는 다소 일찍 세금 환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자영업자, 법인 사업자, 파트너십, 그리고 신탁회사는 자격을 갖춘 사업 소득에 대해 Section 199A deduction이라는 공제 항목을 통하여 20%의 추가 공제 혜택을받을 수 있다.

▶1955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난 시니어 납세자들은 1040-SR이라고 하는 일반 세금 보고 양식보다 간단하고 새로운 세금 보고 양식을 2019년 세금 보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인 100% 보너스 감가상각 허용: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자산으로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투자 그해에 모두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고 자산의 수명만큼 나누어 매년 공제되는데, 한시적으로 20년 이하의 수명을 가진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그해에 모두 공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2019년 표준 마일리지 요율은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용도의 마일리지는 마일당 57.5센트이고 의료비 관련 마일리지는 마일당 17센트 그리고 비영리단체를 위한 서비스 관련 마일리지는 마일당 14센트이다.

▶종업원 혜택

-접대비와 식사비: 비즈니스 접대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식사비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종업원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할 때 회사에서 교통비를 보조해 주던 비용은 더는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 지급해 주는 이사 비용에 대해서 종업원들에게는 연방정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득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세금보고 시 전년(2018년) 세금 보고 때의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금액을 반드시 알아야만 전산으로 세금 보고서를 신고할 수 있다.

▶법인 세금보고 마감일이 조정되었는데 아직 이를 혼동하는 많은 납세자가 있다.

-파트너십은 회계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3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즉 12월 31일에 회계년이 끝나는 파트너십은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연장 시에는 6개월 후인 9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C코퍼레이션은 회계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4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연장 시에는 5개월까지 보고 마감일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 1일에 회계년이 시작된 C?코퍼레이션은 회계년이 끝나는 2019년 9월 30일로부터 4번째 달의 15일, 즉 2020년 1월 15일이 세금 보고 마감일이 되고 연장 시 5개월 후인 2020년 6월 15일이 보고 마감일이 된다.

2018년 세금보고서를 다시 보면서 혹시 빠진 항목은 없는지 살펴보고, 2019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세금보고를 미리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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