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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 성분표기 깐깐해졌다

[뉴스 포커스]
'1회 분량+전체량' 표기 의무
칼로리 섭취량 등 혼란 방지
1000만불 미만 업체 내년부터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새 식품 라벨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새 식품 라벨

식품과 보조 식품류의 영양 성분 표기의 달라진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표 표기를 기존에는 1회 제공량(섭취량)만 표시해도 됐지만 이제는 총 내용량(1포장 기준)의 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즉, 포장된 내용물을 모두 섭취했을 때의 영양 정보도 나란히 표시하도록 한 것. 또한 열량과 제공량 횟수, 제공량 크기 등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당 섭취량도 적도록 했다.

이 같은 변화는 1회 제공량의 영양 성분이 마치 전체량의 영양 성분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연방식품의약국(FDA)는 소비자들이 열량 등 영양 정보를 계산하기 쉽게 해 비만과 당뇨, 심장질환 등의 예방에 참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연매출 1000만 달러 이상 업체만 해당되고 1000만 달러 미만의 업체는 1년의 준비 기간 더 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인 식품업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캐버노 클로딘 FDA 식품 안전 및 응용 영양센터장은 “영양 성분표의 영양 및 칼로리 정보는 실제 소비자가 먹고 마시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버드대 프랭크 후 영양학과 교수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영양 성분표는 소비자가 음식과 음료를 선택할 때 좀 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뿐 만 아니라 식품 제조업체에는 영양 품질을 높이도록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앨라배마대 베스키 친 영양학과 조교수도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크고 굵어진 활자체로 전하는 영양 정보와 섭취량에 대한 알림은 소비자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매년 9300만 명이 넘는 성인이 비만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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