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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연말 절세 팁

주식 거래 손실시 연3000불 공제 가능
은퇴계좌 적립금 많이하면 일석이조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꾸준한 임금 상승 등의 경제 호조로 연말 쇼핑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금, 우리는 각자의 세무 전략 또는 절세 계획을 세워 현명하게 2019년을 마무리할 때다. 이를 위해 살펴봐야 할 것 중 환급 금액을 늘리거나 납부해야 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이 있다.


먼저, 올해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이 있다면 내년으로 이를 이월시키는 것이 좋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회사 방침이 허락한다면 연말 보너스를 내년도에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은 인보이스 발행을 다소 늦춰 실제 지급을 2020년에 받음으로써 2019년에 적용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업에 상관없이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 처분을 소득세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해로 미루면 자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금을 줄일 수 있다.


특히, 1896년 5월 다우존스(DJIA) 산업지수가 출범한 지 121년 만인 2017년 1월 2만 포인트를 넘어섰고 지난달엔 2만8000포인트를 돌파하였는데 이렇게 가파른 상승으로 불어난 자산을 소득세 절약에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 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기부하면 현재 공정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만약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영수증은 꼭 구비해 두어야 한다.

반대로 자본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이를 올해 처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면 그만큼 자본손실을 양도소득세와 상쇄할 수 있으며, 만약 자본손실이 양도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또한 적어도 3000달러까지 당해 과세소득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그 손실금액이 3000달러를 초과한다면 다음 과세 연도로이월돼서 넘어가게 되므로 손실이 크다고 마냥 속상한 일만은 아니다.

추가적인 공제 사항으로는 재산세와 병원비가 있다. 재산세는 보통 매년 11월과 2월에 나누어서 납부하는데 올해 12월까지 모두 지불하면 소득세 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병원비는 2019년 한 해에 부담한 총비용 또는 의사진료비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 칼럼에서 다룬 바 있는 ‘예납세’는 내년 1월 15일까지 납부하여 벌금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최근 많은 이들이 은퇴 연금 계좌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세와 관련해서 이를 체크해볼 필요도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회사 등을 통한 401(K) 연금 계좌에는 1인당 최대 1만9000달러 (50세 이상은 2만5000달러)까지 넣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Traditional) IRA와 같은 개인 은퇴 연금 계좌는 1인당 최대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납입 가능한데, 이는 내년 4월 15일 전에 납부하여도 2019년 소득세 보고에 활용 가능하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70.5세가 된 다음 해부터는 최소한 금액은 찾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해 50%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절세와 의료비 지출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회사 등을 통해 제공받거나 자신이 운용 중인 건강저축계좌와 유동 소비계좌도 은퇴 연금 계좌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특히 유동 소비계좌 (Flexible Spending Account)는 해당 플랜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실되어 고용주에게 돌아가므로 이를 2.5개월 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고 500달러까지 다음 플랜 연도로 이월시키는 옵션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런 옵션이 없다면 병원이나 약국이나 혹은 안경원이라도 연말이 가기 전에 의료비로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사업상 여러 종류의 미수금을 손실 처리하면 순이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미수금이라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메일, 빌, 또는 콜렉션 에이전트 등을 이용하여 회수를 위해 노력한 내역 및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한 증빙을 미리 갖춰 놓는 것이 좋다.

위와 관련한 서류들을 미리미리 파악하여 세금도 줄이면서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피하는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가오는 세금 보고 시즌을 효과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문의: (714) 530-3630


게리 손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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