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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공정거래위 재검토 요청

대한항공이 최근 내놓은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검토를 요청했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실무진은 지난주 대한항공 측에 전화를 걸어 “마일리지 개편안에 소비자 불편을 좀 더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한항공은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포함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공정위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내년 11월부터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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