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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 수수료 최고 40불로 오른다

새해부터 1불 인상 허용
페이먼트 첫 미납은 29불
연 1회 정도는 면제 받기도

앞으로 크레딧카드 월 페이먼트 납부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새해부터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가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CNBC 뉴스에 따르면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월 1일부터 크레딧카드 연체료를 최대 1달러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크레딧카드 발급사는 첫 연체료는 현행 28달러에서 29달러, 6개월 내 반복 시 39달러에서 40달러로 올릴 수 있게 됐다.

크레딧카드 연체료가 꾸준히 인상되는 이유는 지난 2009년 제정된 카드 법에 따른 것으로 당시 다수의 소비자 보호 조항을 삽입하면서 연체료를 과도하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당시 첫 연체료 부과액은 25달러, 6개월 내 추가 위반에 대해서는 35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상한선을 만들었다.

또 CFPB에 매년 물가상승률에 기초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했고, 이에 따라 매년 1달러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연체료는 지난 10년 간 5달러가 올랐다.

연체에 따른 추가 이자까지 계산하면 카드 소지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더 많아진다.

그렇다고 카드 발급업체가 즉각 연체료 인상을 시행할 수는 없다. 관련 법은 수수료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최소 45일 이전에 해당 카드 소지자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체료 인상 방침을 결정한 카드 발급사는 연초에 카드 소지자에게 이를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3월 초부터 연체료 인상분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연체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재정 전문가들이 항상 최우선으로 조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최소한 미니멈 페이먼트, 즉 최소 납부액은 내라는 것이다. 자동납부 방식을 통해 최소 납부액 만이라도 결제하면 만만치 않은 연체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이유라도 페이먼트 결제가 늦었다면 카드 발급사에 연체료 면제를 요청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었다면 전화 한 통화로 최대 4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정도는 연체료를 면제해 준다.

아예 연체료 없는 카드를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체료가 없더라도 원금에 붙는 이자는 계속 추가된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연체료 없는 카드로는 시티뱅크의 심플리시티 카드, 페탈 비자 크레딧카드, 펜페드프로미스 비자카드, 디스커버 잇 캐시카드, 디스커버 잇 밸런스 트랜스퍼, 디스커버 잇 스튜던트 캐시백, 애플 카드 등이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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