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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뉴스] '기내 커피 화상…항공사 책임' 외

기내 커피 화상…항공사 책임

유럽 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승객이 뜨거운 커피로 인한 화상을 입었을 경우 그 책임을 항공사에 물었다고 포천지가 보도했다.

지난주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2015년 스페인에서 오스트리아로 가던 니키(Niki)항공의 기내에서 6세 소녀의 아버지에게 제공됐던 커피가 이 소녀에게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게 된 것.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럽 재판소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피해는 항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커피가 쏟아진 원인이 당시의 난기류 비행 등으로 인한 것도 승무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책임으로 돌린 것이 판결의 핵심으로 꼽힌다. 항공사는 1977년 항공사고 시의 배상금에 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조약에 의거한 '사고'가 아니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에서 기내 라면 화상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항공사와 승무원에게 공동으로 1억 96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리기도 했다. 2014년 당시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모 여객기 승객이 라면이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었는데, 항공사측은 손님이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며 이후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위키피디아

30년 맞은 스웨덴 얼음호텔

북극권에 위치한 작은 마을, 스웨덴의 유카스야르비는 '얼음호텔'(ICEHOTEL)로 유명한 곳이다. 1989년 잉베 베르그비스트에 의해 지어진 이래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인구 1100여 명에 그 숫자만큼 썰매 개가 사는 이 마을은 겨울이면 해마다 5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북극권이다 보니 오로라를 볼 수도 있고, 세계적인 명물이 된 얼음호텔을 구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얼음호텔이 개장 30주년을 맞아 더 크고 화려한 인테리어로 거듭났다. 16개국에서 온 33명의 얼음 조각가들이 몇 주에 걸쳐 얼음왕국을 탄생시켰다. 조각가들은 제각기 독특한 콘셉트로 객실을 꾸몄는데, 얼음 커텐과 얼음 순록, 6인용의 극장까지 갖췄는가 하면 거대한 얼음 해골과 얼음 샨델리어를 갖춘 객실도 있다.

한편 이 호텔은 이와 별도로 2016년부터 일년 내내 얼음호텔 체험을 할 수 있는 '얼음호텔 365'도 운영 중이다.

사진=얼음호텔


백종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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