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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녀와 부양자 위탁 세액공제

어린이집 비용, 부모 둘 다 일해야 혜택 부양자 위탁 혜택 최대 유보액은 5천불

자녀와 부양자 위탁 세액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자녀가 있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자녀와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지출한 위탁 비용에 대하여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를 해준다는 것인데, 가장 흔하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해당한다. 납세자가 그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Work related expenses이라고 불린다.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3세 미만의 자녀 또는 납세자와 반년 이상 거주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배우자가 해당하지만, 꼭 자녀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결함이 있는 부양가족 혹은 세금 보고서상의부양가족은아니지만,관계있는 사람에게 쓴 비용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따져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공제 조건이 충족된 사람은 세금 고유번호(ITIN) 또는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기관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고용자 고유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주소 그리고 지급된 금액을 제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무조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 일을 해야 해서 애들을 보살필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것이다. 부모는 두 사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둘 다 일을 하고 있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서도 1년 중 5개월 동안 full-time 학생인 경우 등은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훈련 과정 또는 on-line 수업만 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리 잘 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조정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 적격한 비용(Qualifying Expense)의 20%에서 3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한명의 자녀와 부양가족일 경우 최대 1050달러(3000×35%),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2100달러(6000×35%) 이다.



조정소득이 1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35%, 2000달러마다 1%씩 감소하여 4만3000달러가 넘으면 20%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부양자 위탁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첫째, 납세자가 세금보고양식 1040의 48번째 라인에서 양식 2441(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을 첨부한다.



둘째, 납세자의 고용주로부터 부양자 위탁 혜택(Dependent Care Benefit:DCB)을 받는다. 고용주의 부양자 위탁 혜택을 통한 최대한 유보할 수 있는 금액은 부부 공동 보고일 경우 5000달러이다. (부부 개별 보고인 경우 2500달러이다.)



예를 들어 P가 2010년에 두 명의 자녀를 위해 위탁 비용을 8000달러를 지급하였고 P의 고용주가 2500달러를 환급하여 주었다면 이 경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비용인 6000달러는 2500달러를 환급받아 3500달러 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적격한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납세자는 이 크레디트를 받기 위해 부부공동 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혼한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있지 않아도 자신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격이 주어진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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