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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은행업 허가 신청 철회…수수료 없는 주식거래 돌풍

수수료 없는 주식거래 서비스를 선보이며 돌풍을 일으킨 핀테크 스타트업 로빈후드가 은행업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CNBC 등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올해 초 통화감독청(OCC)에 냈던 은행업 허가 신청을 철회한다고 이날 밝혔다.





직접 은행업에 진출하려던 계획을 일단 포기한 것이다.



로빈후드는 2014년 수수료 없는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이래 작년 말까지 600만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았으며 이 회사 가치는 7월 현재 76억 달러로 추산됐다.



로빈후드는 작년 말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3% 금리로 당좌·저축예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로빈후드는 이번 신청 철회 결정이 자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CNBC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바꿔보려는 IT 업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로빈후드 같은 핀테크 기업들은 현재도 간접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증하는 기성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핀테크 기업은 고객을, 은행은 예금을 관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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