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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남친 살인' 한인 여대생 무죄 주장

한국서 자진 귀국해 법정 출두
"오히려 자살 만류" 문자 공개
검찰측 "소설 엮고있다" 반발
5000불 보석 석방…여권 압수

남자친구의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대생이 법정에 첫 출두했다.

이날 유인영(21)씨는 매사추세츠주 서폭카운티형사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폭카운티 검찰은 유씨가 보스턴칼리지 캠퍼스커플이었던 필리핀계 알렉산터 어툴라(22)와 18개월간 교제하는 동안 신체적 폭행과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학대를 가해 어툴라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어툴라는 지난 5월20일 보스턴칼리지 졸업식을 두시간 앞두고 캠퍼스에서 동쪽으로 5마일 떨어진 르네상스 주차장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검찰은 어툴라가 자살하기 두 달 전부터 유씨와 7만5000건에 달하는 셀폰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이중 유씨가 보낸 4만7000건중 상당수가 독설과 욕설이 가득했다고 공개했다. 이중에는 "죽어라" "자살해라"라는 내용도 있었다.

기소 당시 한국에 있다가 자진 귀국한 유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측 기소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씨는 오히려 우툴라의 자살을 막으려고 했다며 홍보담당회사를 통해 본인이 우툴라의 자살 직전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유씨의 문자에는 '자기야 거의 다왔어 제발', '제발 날 밀어내지 마, 제발 날 밀어내지마'라는 내용이 쓰여있었다. 우툴라는 답신 문자에서 '이젠 영원히 안녕. 사랑해.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라고 썼다.

이날 유씨측 변호인 스티브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연약한 젊은 여성인 유씨를 '괴물'이라는 신문 헤드라인으로 내몬 (검찰의)천박한 수사"라며 "유씨와 숨진 우툴라는 서로가 필요했던 성인이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한 데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유씨가 보낸 수만 번의 문자에 대해선 "기성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젊은 두 사람은 그 세대들이 그렇듯 스마트폰으로 관계를 이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을 맡은 레이철 콜린스 검사는 "유씨 변호인은 유씨의 터무니없고 무모했던 행동을 소설처럼 엮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유씨는 보석금 5000달러를 내고 일단 석방됐다. 판사는 유씨에게 여권을 반납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매사추세츠를 떠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유씨의 본재판 일정은 내년 11월로 예정됐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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